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파넬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캐릭터 메이커 서비스 "파넬라"(panela.link, 이하 "서비스")에서, 제작자가 메이커에 붙이는 이용 범위 표시의 법적 의미와 이용자가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조건, 그리고 관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 "제작자"란 자신이 그린 파츠로 메이커를 만들어 서비스에 게시하는 회원을 말한다. 서비스 화면에서는 "작가"라고도 부른다.
- "이용자"란 서비스에 게시된 메이커로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을 말한다. 회원과 비회원을 모두 포함하며, 제작자가 다른 제작자의 메이커를 쓰는 경우 그 범위에서는 이용자다.
- "파츠"란 제작자가 메이커를 구성하기 위해 올린 개별 그림 레이어(선화, 채색 레이어, 색상 슬롯 등)를 말한다.
- "메이커"란 파츠를 카테고리별로 골라 조합하도록 제작자가 구성한 도구를 말한다. 서비스에서는 "쿠키"라고 부른다.
- "결과물"이란 이용자가 메이커에서 파츠를 고르고, 제작자가 허용한 범위에서 색을 바꾸거나 위치·크기·회전·기울기를 조정하여 만든 이미지로서, 이용자가 저장·다운로드하는 것을 말한다. 서비스에서는 이 과정을 "굽기"라고 부른다.
- "이용 범위 표시"란 제작자가 메이커를 게시할 때 그 메이커로 만든 결과물에 대해 정하는 다음 네 가지 표시를 말한다: #개인 이용 가능, #비상업적 이용 가능, #상업적 이용 가능, #가공 가능.
- "토핑"이란 회원이 특정 메이커에 얹어 쓰도록 서비스에 올린 추가 이미지 레이어를 말한다.
- "내 이미지"란 이용자가 결과물을 만들면서 자기 기기에서 불러와 얹은 이미지를 말한다. 내 이미지는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회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 "개별 허락"이란 이 약관과 이용 범위 표시 밖의 이용에 대해 제작자와 이용자가 직접 합의한 허락을 말한다.
- "커미션"이란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대가를 받고 파츠·메이커·결과물 등의 제작을 의뢰받거나 의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 「저작권법」,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우선순위)
① 이 약관은 「파넬라 이용약관」의 부속약관으로서(회사 정보와 통지 방법은 이용약관 제3조에 따른다), 제작자가 메이커를 게시할 때와 이용자가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할 때 동의 절차를 거쳐 효력이 생긴다. 종전 「나나곰쿠키」에서 이관된 제작자에게도 메이커를 게시하거나 토핑을 올릴 때의 동의로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약관이 충돌하면, 결과물의 이용허락에 관해서는 이 약관이 우선한다.
③ 제작자가 메이커 설명란에 적은 추가 조건은 제12조에 따라 이 약관을 보충한다. 다만 제12조 제2항의 최소한도를 넘어 이용을 막는 조건, 같은 조 제3항의 차별적 조건, 제19조의 금지 행위를 해제하는 조건은 효력이 없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서비스의 로고, 마스코트, 안내 이미지, 회사가 직접 게시한 메이커)는 이 약관의 결과물이 아니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조건을 따른다.
⑤ 이 약관은 「저작권법」이 허락 없이 허용하는 이용(제23조부터 제35조의5까지의 저작재산권 제한 등)을 제한하지 않는다.
제4조 (약관의 변경)
①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하는 경우 적용일과 변경 내용, 변경 사유를 적용일 7일 전부터 서비스의 공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이용 범위 표시의 뜻(제10조)이나 금지 행위(제19조)를 바꾸는 변경은 적용일 30일 전부터 게시하고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도 알리며, 제작자에게는 적용 전에 표시를 다시 고를 기회를 준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알리면서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렸는데도 회원이 적용일까지 이메일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비회원에게는 다운로드·공유 동의 시점의 약관이 적용된다.
④ 변경 전에 이미 성립한 결과물 이용허락에는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변경 전 조건 유지).
제2장 권리의 귀속
제5조 (파츠와 메이커의 권리)
① 파츠와 메이커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그것을 창작한 제작자에게 있다. 제작자가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이용 범위 표시를 하더라도 저작권이 회사나 이용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② 파츠·메이커에 나타난 캐릭터의 모습(디자인)도 창작성이 있는 한 파츠와 별개로 제작자의 저작물로 보호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다63409 판결의 취지). 이용 범위 표시는 결과물 이미지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지, 캐릭터 디자인 자체를 새로 그리거나 상품화할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③ 제작자는 같은 파츠·메이커를 서비스 밖(본인 SNS, 포트폴리오, 다른 메이커 서비스 등)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회사는 제작자의 서비스 밖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다.
④ 커미션으로 만든 파츠·메이커·결과물의 저작재산권 귀속과 이용 범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커미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은 제1항과 이 약관을 따른다. 회사가 커미션 중개 기능을 도입하면 그 기능의 약관이 이 조항보다 우선한다. 어느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제6조 (결과물의 권리)
① 결과물은 제작자의 파츠가 조합·복제된 것이므로, 결과물에 포함된 파츠 부분의 저작권은 제작자에게 그대로 남는다. 이용자는 이 약관과 이용 범위 표시에 따라 결과물을 이용할 권리(이용허락)를 가질 뿐이다.
② 이용자가 파츠를 고르고 서비스가 제공하는 색 바꾸기·이동·크기·회전·기울기 기능으로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저작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원저작물에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2차적저작물이 된다는 「저작권법」 제5조와 판례(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도863 판결)의 기준을 따른다.
③ 이용자가 제18조의 가공을 통해 결과물에 자신의 창작적 표현을 더한 경우, 그 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이는 원저작물인 파츠·메이커에 대한 제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저작권법」 제5조 제2항), 가공한 결과물의 이용도 제작자가 정한 이용 범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결과물에 얹은 내 이미지·토핑 부분의 권리는 제8조와 제21조·제22조에 따른다.
제7조 (회사에 대한 이용허락)
① 제작자는 회사에 다음 목적을 위해 파츠·메이커·표지·설명·태그를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무상의 이용허락을 한다.
- 서비스에 저장·표시하고, 이용자가 메이커를 쓸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
- 썸네일·미리보기·검색 결과·목록을 만드는 것(크기 축소·잘라내기·형식 변환을 포함한다)
- 장애 복구를 위한 백업과 보안 점검
- 이용 범위 표시·제작자명·메이커명을 결과물과 함께 표시하는 것
- 신고 처리, 권리침해 검토, 이용제한 판단과 분쟁 대응(필요한 범위의 열람·사본 보관을 포함한다)
- 서비스 개선, 유지보수, 장애 대응(서비스 밖으로 공개하지 않는 시험을 포함한다)
② 회사는 공개된 메이커의 표지·이름·제작자명과 그 메이커로 만든 결과물 예시를 서비스 안(메인·탐색·검색)과 회사의 공식 SNS·광고 소재·보도자료·행사 자료에서 서비스 소개와 홍보 목적으로 무상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제작자명을 함께 표시한다. 제작자가 메이커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이메일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 회사는 새로 이용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하는 채널의 게시물은 지체 없이 내린다. 이미 인쇄·배포된 자료는 예외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범위를 넘어 파츠·메이커·결과물을 상품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허락하거나, 인공지능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용이 필요하면 목적·범위·기간을 밝히고 제작자의 별도 동의를 받는다.
④ 제1항의 이용허락은 제작자가 메이커를 비공개로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그 범위에서 종료한다. 다만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속 보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이미 저장한 결과물 데이터의 표시
- 법령상 보존 의무
- 진행 중인 신고·분쟁 처리(제1항 제5호)
- 백업본이 기술적으로 소거될 때까지의 기간(최대 30일)
⑤ 제작자는 제1항 제2호의 기술적 처리가 저작인격권(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데 동의한다. 회사는 그 밖에 파츠·메이커의 내용을 바꾸지 않으며, 제작자명 표시를 지우지 않는다.
제8조 (이용자 업로드 콘텐츠)
① 회원이 서비스에 올린 토핑, 결과물 저장 데이터, 프로필 이미지 등(이하 "이용자 콘텐츠")의 권리는 올린 회원에게 있다. 회원은 회사에 제7조 제1항과 같은 범위의 비독점적·무상 이용허락을 하며, 이용허락의 종료·보관에 대해서도 제7조 제4항을 준용한다.
② 회원은 자신이 권리를 가지거나 정당한 허락을 받은 콘텐츠만 올려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초상·상표·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를 허락 없이 올려 생기는 책임은 올린 회원이 진다.
③ 회원이 탈퇴하면 이용자 콘텐츠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삭제한다.
제3장 제작자의 이용 범위 표시
제9조 (표시의 법적 성격)
① 이용 범위 표시는 제작자가 자신의 메이커로 만든 결과물에 대해 불특정 이용자에게 하는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의 의사표시다. 이용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결과물을 이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② 이용 범위 표시로 허락되는 것은 결과물의 이용이다. 파츠 자체, 메이커 자체, 파츠에 나타난 캐릭터 디자인의 이용은 어느 표시에서도 허락되지 않는다(제19조).
③ 회사는 제작자의 표시를 그대로 전달하고 결과물과 함께 보여주는 지위에 있으며, 이용허락의 당사자가 아니다. 표시의 내용에 관한 다툼은 제작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해결하고, 회사는 제6장에 따라 협조한다. 회사가 유료 중개 기능을 도입하면 그 기능을 거친 거래에 관해서는 그 기능의 약관에 따른다.
④ 이용 범위 표시는 이용권의 양도(「저작권법」 제46조 제3항)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는 이 약관에 따라 받은 이용허락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허락할 수 없다.
제10조 (네 가지 표시의 뜻)
① #개인 이용 가능: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즐기기 위해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본인 계정의 프로필 사진·아이콘·헤더·배경
- 개인 메신저·개인 SNS·개인 블로그에 올리는 것
- 개인 소장을 위한 출력
- 가족·친구·비공개 모임 안에서 나누는 것
② #비상업적 이용 가능: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없는 이용으로서, 개인 이용을 넘어 여러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허락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 학교·동아리·비영리단체의 자료·행사물
- 무료로 배포하는 인쇄물·전자 자료
- 무료 앱·웹사이트·게임의 부속 이미지(결과물이 주된 내용이 아닌 경우)
- 수익을 내지 않는 창작 활동·커뮤니티 활동
③ #상업적 이용 가능: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의 이용을 허락한다.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결과물이나 그 캐릭터 디자인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제17조 제2항)은 별도의 개별 허락이 필요하다.
- 광고·홍보물, 사업체(법인·개인사업자)의 채널과 자료
- 유료 콘텐츠·유료 서비스·유료 강의 안에서의 이용
- 광고 수익·후원·유료 구독이 붙는 방송·영상·게시물의 주요 소재로 쓰는 것
- 후원·펀딩의 리워드나 홍보 이미지
④ #가공 가능: 이용자가 결과물 이미지를 수정·변형·합성하는 것을 허락한다(제18조). 가공 가능 표시는 가공한 결과물을 어느 범위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 않으며, 그 범위는 함께 표시된 개인·비상업적·상업적 표시에 따른다.
⑤ 개인 이용인지는 다음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 계정의 프로필·아이콘·헤더로 쓰는 것은 그 계정에서 광고 수익이나 후원이 발생하더라도 개인 이용으로 본다. 다만 결과물을 그 수익 활동의 주된 소재(상품, 유료 콘텐츠, 광고물,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버추얼 캐릭터 등)로 삼는 경우는 상업적 이용이다.
제11조 (표시가 없는 경우와 표시의 조합)
①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개인 이용과 비상업적 이용도 허락된 것으로 본다. 비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가 있으면 개인 이용도 허락된 것으로 본다. 가공 가능 표시는 다른 세 표시와 독립적이다.
② 제작자가 어느 표시도 하지 않은 메이커의 결과물은 개인 이용(제10조 제1항)만 허락된 것으로 보며, 가공은 허락되지 않는다.
③ 표시의 조합은 제1항의 포함 관계에 따라 해석한다. 그 밖에 표시나 설명란의 뜻이 분명하지 않은 때는 제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해석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의 취지). 이용자는 분명하지 않은 이용을 하기 전에 제작자에게 물어야 한다.
제12조 (설명란의 추가 조건과 개별 허락)
① 제작자는 메이커 설명란에 이용 범위 표시를 보충하는 조건을 적을 수 있다(예: "출처를 꼭 적어 주세요", "특정 용도는 문의"). 설명란의 조건이 표시보다 좁으면 좁은 조건이 적용된다. 이용자는 다운로드 전에 설명란을 확인해야 한다.
② 다만 설명란의 조건으로도 다음 이용은 막을 수 없다. 이는 어떤 메이커에서든 이용자에게 보장되는 최소한도다. 제작자는 이 이용에도 출처 표시(제20조)나 가공 금지 같은 조건은 붙일 수 있다.
- 결과물을 본인 계정의 프로필 사진·아이콘·헤더·배경으로 쓰는 것
- 결과물을 본인의 개인 SNS·개인 블로그·개인 메신저에 올리는 것
- 결과물을 개인 소장을 위해 출력하는 것
③ 특정 국가·지역·인종·민족·국적·성별·성적 지향·연령·장애·종교·직업·팬덤·소속 집단 등을 이유로 이용을 금지하거나 달리 대하는 조건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령이 요구하는 연령 제한과 제19조 제2항의 성적·폭력적 표현 제한은 예외다.
④ 회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어긋나는 설명란을 발견하거나 신고받으면 제작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제작자가 따르지 않으면 해당 메이커를 비공개 조치하는 등 제27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설명란으로 표시보다 넓은 이용을 허락하려는 내용(예: "굿즈 제작도 가능")은 이 약관상 표시로 보지 않고, 그 내용에 따라 이용자에게 개별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개별 허락의 존재와 범위는 이를 주장하는 이용자가 증명한다.
⑥ 개별 허락과 커미션은 제작자와 이용자가 직접 정한다. 회사는 현재 그 협의를 중개하거나 보증하지 않으며, 서비스에 개별 허락을 기록·관리하는 기능을 둘 수 있다. 회사가 유료 중개 기능을 도입하면 그 기능의 약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중개·대금 보관·보증을 할 수 있다.
⑦ 설명란의 조건은 제19조의 금지 행위를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캐릭터 디자인의 2차 창작(제19조 제1항 제3호)과 상품화(제17조 제2항)는 제작자의 개별 허락이나 커미션 계약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표시의 변경·철회와 기존 이용의 보호)
① 제작자는 언제든 이용 범위 표시를 바꾸거나 메이커를 비공개로 돌리거나 삭제할 수 있다. 바뀐 표시는 바뀐 뒤에 결과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결과물을 다운로드·공유하기 전에 그 시점의 표시를 보여주며, 그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을 남길 수 있다.
③ 표시가 바뀌거나 메이커가 비공개·삭제되더라도, 그 전에 이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다운로드·공유한 결과물은 그 시점의 표시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 이용자가 이 약관이나 표시를 위반한 경우
- 이용이 제19조 제1항 제7호·제8호에 해당하거나 제작자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제작자가 그 이용의 중지를 서면(전자적 방법 포함)으로 요구한 경우. 이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그 이용을 중지해야 하며, 이미 배포된 인쇄물·상품처럼 회수가 불가능한 것은 추가 배포만 중지한다.
④ 제작자가 제3항 제2호의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제작자가 책임을 진다.
제13조의2 (서비스 종료 후의 결과물 이용)
①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는 경우 이용약관 제11조에 따라 미리 알린다.
② 서비스 종료 전에 이 약관에 따라 적법하게 다운로드·공유한 결과물은 서비스가 종료된 뒤에도 다운로드·공유 시점의 이용 범위 표시와 이 약관(제17조부터 제20조까지를 포함한다)에 따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허락은 서비스 종료로 소멸하지 않는다.
③ 서비스 종료 후에는 서버에 저장된 메이커·파츠·내 캐릭터 등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되므로, 결과물을 새로 만들거나 저장된 조합을 다시 열 수 없다. 이용자는 필요한 결과물을 종료 전에 내려받아야 한다.
④ 서비스 종료 후 회사는 이 약관에 따른 신고 접수·게시중단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종료 전에 접수된 신고와 법령에 따른 요청에는 응한다.
제14조 (제작자의 보증과 책임)
① 제작자는 게시하는 파츠·메이커·표지에 대해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 본인이 창작했거나 정당한 권리·허락을 받은 것이라는 점. 타인이 만든 브러시·폰트·소재를 썼다면 그 이용 조건이 이 약관에 따른 이용허락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
-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초상권·개인정보·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
- 이용 범위 표시를 할 권한이 있다는 점. 공동 창작물이면 공동저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
② 제작자는 표시한 범위 안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저작재산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이 약관과 표시가 정한 범위에서 행사한다.
③ 보증 위반으로 회사나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제작자가 책임을 진다. 회사는 신고나 권리주장이 들어오면 제6장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4장 이용자의 결과물 이용
제15조 (이용허락의 성립)
① 이용자가 서비스에서 결과물을 다운로드하거나 공유하기 전에, 회사는 동의 창에 그 메이커의 제작자명·메이커명·이용 범위 표시를 보여주고 "표시된 이용 범위 안에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동의를 받는다. 이 동의로 제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그 표시를 내용으로 하는 이용허락이 성립한다. 이용자가 한 메이커에 동의하면 그 메이커의 다음 다운로드·공유에는 같은 브라우저에서 다시 묻지 않으며, 다른 메이커에는 그 메이커의 표시로 다시 동의를 받는다. 이용자는 쿠키 상세 화면과 굽기 화면의 쿠키 정보에서 각 메이커의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② 동의하지 않으면 결과물을 서비스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다. 서비스 안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계정에 저장하는 것(제23조)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으나, 그 결과물을 서비스 밖에서 이용하려면 제1항의 동의가 필요하다.
③ 화면 캡처, 개발자 도구 등 서비스가 제공하는 다운로드·공유 기능 밖의 방법으로 결과물이나 파츠를 얻은 경우에도 이 약관과 표시가 적용되며, 그러한 방법으로 파츠를 얻는 것은 제19조 위반이다.
④ 비회원 이용자에게도 제1항의 동의로 이 약관이 적용된다.
⑤ 미성년자가 이 약관에 따라 결과물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은 대가 없이 권리만 얻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대가가 따르는 계약을 맺을 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유료 개별 허락(제12조), 커미션, 회사가 유료 기능을 도입한 뒤의 유상 이용허락이 여기에 해당하며, 회사는 유료 기능을 도입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둔다.
제16조 (이용 범위별 허용 행위)
① 이용자는 다운로드·공유 시점의 이용 범위 표시(별표 1)와 설명란의 조건(제12조) 안에서 결과물을 복제·게시·전송·출력·이용할 수 있다.
② 허락된 범위 안에서 결과물을 이용할 때 기간·횟수·지역의 제한은 없다. 다만 제13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중지 요구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③ 표시된 범위에 들지 않는 이용, 표시가 없는 이용, 어느 범위에 드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용은 제작자의 개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상업적 이용의 추가 조건)
①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이용자는 다음을 지켜야 한다.
- 제작자나 회사가 그 사업을 공식적으로 지지·후원·제휴하는 것처럼 표시하지 않을 것
-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출처 표시를 요구한 경우 제20조에 따라 표시할 것
- 결과물을 사업체의 로고·상표·브랜드 식별표지로 쓰거나 상표·디자인으로 출원·등록하지 않을 것
② 다음은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만으로는 허락되지 않으며 제작자의 개별 허락이나 커미션 계약이 필요하다.
- 결과물 또는 그 캐릭터 디자인이 주된 내용인 상품(굿즈·스티커·이모티콘·인쇄물·의류·피규어 등)의 제작·판매
- 결과물 또는 그 캐릭터 디자인을 주된 상품으로 하는 유료 콘텐츠(이미지 판매, 이모티콘 판매, 소재집 등)
- 결과물을 NFT 등 블록체인 토큰과 결합하여 발행·판매하는 것
- 결과물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재허락하는 것
③ 제1항·제2항은 비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에 따른 무료 배포에도 준용한다. 무료라도 결과물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물품·소재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제19조 제1항 제2호(재배포)에 해당할 수 있다.
제18조 (가공의 범위)
① 가공 가능 표시가 있으면 이용자는 결과물 이미지에 다음을 할 수 있다.
- 색·밝기·명암을 바꾸는 것
- 선·표정·소품·배경·글자를 더하거나 지우는 것
- 다른 그림·사진과 합치는 것
- 잘라내거나 일부만 쓰는 것
- 애니메이션·움직임을 주는 것
② 가공 가능 표시가 없으면 이용자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기능(색 바꾸기·이동·크기·회전·기울기, 내 이미지·토핑 얹기) 외의 방법으로 결과물을 바꿀 수 없다. 다만 다음은 가공으로 보지 않는다.
- 해상도·파일 형식 변환, 전체 크기 조정
- 게시 서비스가 자동으로 하는 잘라내기·압축
- 결과물 옆이나 위에 글자·말풍선을 얹되 결과물 자체는 바꾸지 않는 것
③ 가공 가능 표시가 있더라도 다음은 허락되지 않는다.
- 제작자의 명예나 인격을 해치거나 제작자가 그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가공
- 가공한 것을 자신의 순수 창작물로 표시하는 것
- 파츠를 분리·추출하여 따로 쓰는 것(제19조)
- 결과물의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매체로 옮기는 2차 창작. 이는 제작자의 개별 허락이나 커미션 계약으로만 할 수 있다(제12조 제7항).
④ 가공한 결과물의 이용 범위는 원래 결과물의 표시에 따르며, 가공으로 더해진 이용자의 창작 부분에 관한 권리는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제18조의2 (레이어 파일)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결과물을 파츠별 레이어로 나뉜 파일(이하 "레이어 파일", PSD 형식)로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제작자는 메이커를 게시할 때 레이어 파일 제공을 켜거나 끌 수 있으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가공 가능 표시가 있는 메이커는 켜짐, 없는 메이커는 꺼짐으로 본다.
② 레이어 파일도 결과물이며, 이 약관과 그 메이커의 이용 범위 표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레이어로 나뉘어 있다는 사실이 이용 범위나 가공의 범위를 넓히지 않는다.
③ 이용자는 레이어 파일의 레이어를 결과물을 보관·이용하거나 가공 가능 표시의 범위에서 결과물을 편집하는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 레이어를 떼어 따로 쓰거나 다른 곳에 올리는 것은 제19조 제1항 제1호(파츠 추출·재배포)에 해당한다.
④ 가공 가능 표시가 없는 메이커에서 제작자가 레이어 파일 제공을 켠 경우에도, 이용자는 제18조 제2항의 범위에서만 레이어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
⑤ 레이어 파일은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에서 만들어지며 회사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다. 제작자가 레이어 파일 제공을 끄더라도, 그 전에 받은 레이어 파일의 이용에는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어떤 표시에서도 금지되는 행위)
① 이용자는 표시와 관계없이 다음을 할 수 없다. 이는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해제할 수 없다(제12조 제7항의 예외 제외).
- 파츠 추출·재배포: 결과물에서 파츠를 분리·추출하거나, 파츠·메이커·표지를 복제하여 다른 곳(다른 메이커 서비스, 소재 사이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리거나 배포하는 것
- 결과물 재배포: 타인이 자기 것처럼 쓰도록 결과물을 무료·유료로 나누어 주거나(아이콘 배포, 소재집, 템플릿), 결과물 이용권을 양도·재허락하는 것
- 2차 창작·상품화: 개별 허락이나 커미션 계약 없이 결과물의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거나 상품화하는 것
- 인공지능 학습: 결과물·파츠·메이커·표지를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미세조정·평가 데이터로 쓰거나, 그러한 데이터셋에 넣거나, 이미지 생성 도구의 입력(참조 이미지, 이미지-이미지 변환)으로 넣어 유사한 그림을 만드는 것
- 제작자 표시 훼손: 제작자명·메이커명·이용 범위 표시·워터마크를 지우거나 바꾸는 것, 결과물을 자신이 그린 것으로 표시하는 것, 다른 사람을 제작자로 표시하는 것
- 권리 등록: 결과물·캐릭터 디자인을 상표·디자인·저작권 등으로 출원·등록하는 것
- 위법·유해한 이용: 법령 위반, 음란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표현하는 것, 폭력·혐오·차별을 조장하는 것, 특정인의 명예훼손·모욕·사칭, 사기·불법 도박·불법 광고
- 오인 유발: 제작자·회사와 제휴했거나 공식이라고 오인하게 하는 것, 정치·종교적 선전에서 제작자가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 기술적 우회: 서비스의 보호조치를 우회하여 파츠·메이커 데이터에 접근하거나 자동화 도구로 대량 수집하는 것
② 성적 표현·폭력적 표현에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은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분명히 허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작자가 허용하더라도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이용은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판단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회사는 위반이 의심되는 이용에 대해 제6장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출처 표시)
① 회사는 이용자가 결과물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 제작자명과 메이커명, 그리고 파넬라로 만든 것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표시를 요구한 경우에는 표시가 이용허락의 조건이 된다.
② 표시 형식은 별표 3에 따르며, 매체의 성격상 표시가 어려우면 게시물 본문·설명·프로필 등 합리적인 위치에 표시한다.
③ 제작자가 표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장 토핑·내 이미지·저장·공유
제21조 (토핑)
① 토핑을 올리는 회원(이하 "토핑 제작자")은 토핑에 대해 제14조 제1항의 보증을 하며, 회사에 제7조 제1항과 같은 범위의 이용허락을 한다.
② 토핑은 특정 메이커의 결과물에 얹어 쓰도록 만들어진 것이므로, 토핑을 얹은 결과물 전체에는 그 메이커의 이용 범위 표시가 적용된다. 토핑 제작자는 자신의 토핑에 대해 그 메이커의 표시보다 넓은 범위를 허락할 수 없다.
③ 토핑 제작자는 토핑 설명란에 토핑 부분의 이용 범위를 따로 적을 수 있다. 적지 않은 토핑은 그 메이커의 이용 범위 표시와 같은 범위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토핑의 범위가 메이커의 표시보다 좁으면 토핑을 얹은 결과물에는 좁은 쪽이 적용된다.
④ 토핑은 토핑 제작자의 독자적 창작이어야 한다. 메이커의 파츠를 복제·개변하거나 그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그린 토핑(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메이커 제작자의 허락이 있어야 올릴 수 있다. 메이커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토핑 제작을 허용한 경우 그 범위에서 허락받은 것으로 본다.
⑤ 메이커 제작자는 자신의 메이커에 올라온 토핑을 신고할 수 있고(제25조), 설명란에서 토핑 제작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힐 수 있다. 회사는 그러한 메이커에 대해 토핑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
⑥ 토핑 제작자가 토핑을 삭제하거나 탈퇴하면 제13조 제3항을 준용한다(이미 적법하게 다운로드한 결과물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내 이미지)
① 내 이미지는 이용자의 기기 안에서만 결과물에 합성되며 회사 서버에 저장·전송되지 않는다. 내 이미지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이용자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거나 허락받은 이미지만 내 이미지로 써야 하며, 타인의 저작물·초상·상표를 허락 없이 넣어 만든 결과물을 공유·이용하여 생기는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내 이미지가 포함된 결과물도 파츠 부분에는 메이커의 이용 범위 표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④ 회사는 내 이미지를 검수하지 않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다만 위법한 결과물이 서비스를 통해 알려지면 제6장에 따라 조치한다.
제23조 (내 캐릭터 저장)
① 회원은 결과물의 조합 정보(선택한 파츠·색·변형·잠금)를 계정에 저장할 수 있다. 회사가 정한 개수(현재 메이커당 10개)까지 저장할 수 있고, 회사는 사전 공지 후 개수를 바꿀 수 있다. 로그인하지 않은 이용자는 같은 개수까지 자기 기기(브라우저)에만 저장할 수 있으며, 이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는다.
② 저장 데이터는 이미지가 아니라 조합 정보이며, 회사는 이를 회원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한다. 저장 데이터로 다시 그린 결과물에도 그 시점의 메이커 이용 범위 표시가 적용된다.
③ 메이커가 비공개·삭제되면 저장 데이터로 결과물을 다시 그릴 수 없을 수 있다. 회사는 저장 데이터 자체는 회원이 지우거나 탈퇴할 때까지 보관한다.
④ 저장 기능은 이용허락의 성립(제15조)과 무관하다.
제24조 (공유)
① 서비스의 공유 기능은 회원이 만든 결과물의 카드 그림 1장과 조합 데이터를 회사 서버에 저장하고, 그 결과물을 보여주는 공유 링크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다. 회사가 결과물을 외부 서비스에 직접 올리지는 않으며, 링크나 결과물을 외부 서비스에 올리는 것은 이용자의 행위다. 공유 기능을 쓰기 전에도 제15조의 동의를 받는다.
② 이용자가 내려받은 결과물을 외부 서비스에 올리는 것은 제15조의 동의를 거친 이용이며, 올린 뒤의 이용에는 그 외부 서비스의 약관과 이 약관이 함께 적용된다. 제작자가 출처 표시를 요구한 메이커에서는 제20조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③ 외부 서비스가 그 약관에 따라 게시물에 대해 가지는 이용권은 이용자의 개인 이용에 부수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용자가 별도로 그 서비스나 제3자에게 결과물의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광고 소재 제공, 보도자료 제공 등)을 맺는 것은 상업적 이용이며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른다.
제6장 권리침해 신고와 조치
제25조 (신고)
① 누구든지 서비스에 게시된 파츠·메이커·표지·토핑·프로필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 약관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신고할 수 있다. 토핑은 로그인한 회원이 토핑 상세 화면의 신고 기능으로 신고할 수 있고, 그 밖의 게시물과 회원이 아닌 사람의 신고는 이메일(support@panela.link)로 받는다. 신고 사유는 저작권 침해, 부적절한 내용, 스팸·광고, 기타로 구분한다.
②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권리자는 「저작권법」 제103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을 이메일로 밝혀야 한다.
- 요구자의 성명·연락처
-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권리를 소명하는 자료
- 중단을 요구하는 게시물의 위치(URL)
③ 제작자는 자신의 메이커로 만든 결과물이 서비스 밖에서 이 약관에 위반되게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면 회사에 알릴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 밖의 이용을 직접 중단시킬 수는 없으나, 회사가 관련 기록을 보유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작자에게 제공하고, 위반 이용자가 회원이면 제27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 (복제·전송의 중단과 재개)
① 회사는 제25조 제2항의 요구를 받으면 즉시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요구자와 게시자(복제·전송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저작권법」 제103조 제2항).
②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재개를 요구할 수 있다. 회사는 재개 요구를 받으면 요구자에게 재개 예정일을 알리고 그 날에 재개한다. 다만 요구자가 게시자의 침해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 예정일 전에 회사에 통보하면 재개하지 않는다(같은 조 제3항).
③ 회사는 이 요구를 받을 담당자로 대표이사 진기웅(이메일 support@panela.link)을 지정하여 서비스 하단(푸터)에 공지한다(같은 조 제4항). 회사가 이 공지를 하고 위 절차에 따라 중단·재개한 경우,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게시자에게 생기는 손해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면제된다(같은 조 제5항).
④ 이 조의 통보는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한다. 이메일이 없거나 닿지 않는 경우에는 서비스 안의 공지나 알림으로 갈음할 수 있다. 회사는 신고·중단·재개의 기록을 보관한다.
⑤ 허위의 권리 주장 등 명백히 부당한 요구로 게시자에게 손해를 준 요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27조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제12조 제2항·제3항에 어긋나는 설명란을 고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경고, 해당 게시물의 비공개·삭제, 기능 제한(게시, 토핑 업로드, 다운로드), 이용정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다. 조치 전에 회원이 등록한 이메일로 사유를 알리고 소명 기회를 준다. 다만 법령 위반이 명백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하고 사후에 알린다.
② 제26조 제1항의 중단이나 이 조 제1항의 조치를 같은 사유로 2회 이상 받는 등 반복하여 권리를 침해한 회원에 대해서는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위반 결과물의 서비스 밖 이용에 대해 직접 조치할 권한이 없다. 다만 위반 이용자가 회원이면 제1항의 조치를 하고, 제작자가 요청하면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협조한다.
④ 이용제한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답한다.
제28조 (회사의 지위)
① 회사는 제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허락에 관하여 「저작권법」 제102조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서 이 장의 절차를 이행하며, 이용허락의 당사자·보증인·중개인이 아니다. 다만 회사가 유료 중개 기능을 도입하면 그 기능을 거친 거래에 관해서는 그 기능의 약관에서 정한 지위를 가진다.
② 회사는 게시물을 사전에 검수할 의무가 없다. 다만 이 약관 위반이나 권리침해가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자체 판단으로 제27조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분쟁에 회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법원의 명령,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청, 법령상 정보제공 청구 등)를 따른다.
제7장 책임과 분쟁
제29조 (책임의 범위)
① 회사는 제작자가 정한 이용 범위 표시의 진실성, 파츠·메이커·토핑의 권리관계, 이용자가 결과물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증하지 않는다. 다만 관련 법령에 달리 정함이 있거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책임을 진다.
② 제작자는 파츠·메이커·표지에 관하여 제14조의 보증 위반으로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③ 이용자는 결과물을 표시·설명란·이 약관에 위반되게 이용하여 제작자·회사·제3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회사는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결과물의 저장·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한다. 이용자의 기기·브라우저 환경으로 생기는 결과물의 손상·유실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한 책임지지 않는다.
⑤ 이 조의 책임 제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제30조 (손해배상)
① 이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② 이용 범위 표시를 넘는 이용은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의 허락 범위를 벗어난 이용으로서 저작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제작자는 침해정지·손해배상(같은 법 제123조·제125조)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제1항 제5호(제작자 표시 훼손)는 성명표시권(같은 법 제12조)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작자가 침해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제25조 제3항의 범위에서 협조한다.
제31조 (분쟁의 해결)
① 제작자·이용자·회사 사이의 분쟁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회사는 이메일(support@panela.link)로 문의를 받고, 접수일부터 14일 안에 처리 결과나 처리 일정을 알린다.
② 저작권에 관한 분쟁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14조의2). 콘텐츠 거래·이용에 관한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소비자와 회사 사이의 분쟁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한다. 해외 이용자에 대해서도 같다.
④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한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베타 안내서와의 관계) 이 약관 시행 전 「베타 안내서」(2026년 5월 13일판)는 "베타 기간에는 모든 결과물이 「상업적 이용 불가」(개인·비영리 목적만 가능)로 통일됩니다"라고 정했다. 이 부분은 시행일부터 제작자별 이용 범위 표시로 대체된다. 베타 안내서가 정한 파츠 추출·재배포 금지, 작가명 삭제 금지, 인공지능 학습 이용 금지는 이 약관 제19조로 이어진다.
- (기존 게시 메이커의 표시) 시행일 전에 게시된 메이커는 제작자가 게시할 때 고른 표시를 그대로 유지한다. 표시를 하나도 고르지 않은 메이커는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개인 이용만(가공 불가) 허락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시행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제작자에게 표시를 다시 고르도록 안내한다.
- (기존 다운로드 결과물) 시행일 전에 다운로드·공유된 결과물의 이용에는 그 시점에 적용되던 베타 안내서의 조건(개인·비영리 이용)이 계속 적용된다. 다만 제작자가 그 메이커에 더 넓은 표시를 붙인 경우 이용자는 새 표시에 따를 수 있다.
- (이관된 메이커의 표시) 「나나곰쿠키」에서 이관된 작가 프로필의 이용 정책 중 "가공 허용"과 "상업 허용"은, 이관 전에 공개된 적이 있는 메이커에 한하여 각각 #가공 가능과 #상업적 이용 가능 표시로 옮겨졌다. 그 밖의 메이커와 "재배포 허용"·"출처 표시 필수" 같은 나머지 정책은 표시로 옮겨지지 않았다. 이관된 메이커는 모두 비공개로 시작하므로, 제작자는 게시할 때 표시를 확인하고 다시 고른다. 출처 표시를 원하는 제작자는 설명란에 적는다(제20조).
- (재배포 허용 문구의 경과조치) 시행일 전에 메이커 설명란이나 작가 프로필에 적힌 재배포 허용 문구(예: "출처만 표시해주시면 재배포 가능")는 제19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문구가 정한 범위에서 제작자가 이용자에게 한 개별 허락(제12조 제5항)으로 본다. 다만 파츠 추출·재배포(제19조 제1항 제1호)와 인공지능 학습(같은 항 제4호)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작자가 문구를 지우거나 고치면 그 뒤에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부터 바뀐 내용이 적용된다.
- (운영주체의 승계) 베타 기간에 팀제과점(정수아·진기웅)이 받은 동의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는 주식회사 파넬라가 승계한다. 회사는 승계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한다.
- (문의처) 이 약관에 관한 문의와 제25조의 신고는 주식회사 파넬라(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301 A동 1904호, 1905호, 이메일 support@panela.link)로 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정 표시 사항은 서비스 하단(푸터)에 표시한다.
- (레이어 파일 조항) 제18조의2는 레이어 파일 받기 기능이 열린 때부터 적용한다. 이 조항은 새 기능의 이용 조건을 정한 것으로 종전에 받은 결과물의 이용 범위를 줄이지 않는다.
별표 1. 이용 범위 표시표
○ 허용 · × 불허 · △ 제작자의 개별 허락이나 커미션 계약이 있어야 가능. 설명란의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이 이 표보다 우선한다(제12조). 다만 제12조 제2항의 최소한도는 설명란으로도 막을 수 없다.
1-A. 이용 목적 표시별 허용 행위 (가공 표시와 무관)
| 행위 | 표시 없음 | #개인 | #비상업적 | #상업적 |
|---|---|---|---|---|
| 본인 계정의 프로필·아이콘·헤더 (수익 계정 포함, 제10조 ⑤) | ○ | ○ | ○ | ○ |
| 개인 SNS·블로그·메신저 게시 | ○ | ○ | ○ | ○ |
| 개인 소장용 출력 | ○ | ○ | ○ | ○ |
| 가족·친구·비공개 모임 안 공유 | ○ | ○ | ○ | ○ |
| 학교·동아리·비영리단체 자료·행사물 | × | × | ○ | ○ |
| 무료 배포 인쇄물·전자자료 (결과물이 주된 내용이 아닐 때) | × | × | ○ | ○ |
| 무료 앱·웹·게임의 부속 이미지 | × | × | ○ | ○ |
| 수익 없는 창작·커뮤니티 활동 | × | × | ○ | ○ |
| 광고·홍보물, 사업체 채널·자료 | × | × | × | ○ |
| 유료 콘텐츠·유료 서비스·유료 강의 안 삽입 | × | × | × | ○ |
| 수익 방송·영상의 주요 소재 (썸네일·캐릭터) | × | × | × | ○ |
| 후원·펀딩 리워드·홍보 이미지 | × | × | × | ○ |
| 결과물 또는 캐릭터 디자인이 주된 상품(굿즈·스티커·이모티콘 등, 제17조 ②) | × | × | × | △ |
| 이미지·이모티콘·소재집 판매 | × | × | × | △ |
| NFT 발행·판매 | × | × | × | △ |
|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재허락 | × | × | × | △ |
| 사업체 로고·상표·브랜드 식별표지, 상표·디자인 출원 | × | × | × | × |
1-B. 가공 표시별 허용 행위 (허용된 이용 목적 안에서)
| 행위 | #가공 가능 없음 | #가공 가능 있음 |
|---|---|---|
| 서비스 안 색 바꾸기·이동·크기·회전·기울기 (제작자가 허용한 범위) | ○ | ○ |
| 해상도·형식 변환, 전체 크기 조정, 게시 서비스의 자동 자르기·압축 | ○ | ○ |
| 결과물 옆·위에 글자·말풍선 (결과물 자체는 그대로) | ○ | ○ |
| 색·밝기·명암 변경 (서비스 밖) | × | ○ |
| 선·표정·소품·배경·글자 추가·삭제 | × | ○ |
| 다른 그림·사진과 합성 | × | ○ |
| 잘라내기·일부 사용, 애니메이션 | × | ○ |
| 제작자 명예 훼손·제작자 작품 오인 가공, 순수 창작물로 표시 | × | × |
| 파츠 분리·추출 | × | × |
| 캐릭터 디자인을 바탕으로 새 그림을 그리거나 다른 매체로 옮기는 2차 창작 | △ | △ |
1-C. 어떤 표시에서도 금지 (제19조, 설명란으로 해제 불가)
| 행위 | 근거 |
|---|---|
| 파츠·메이커·표지의 추출·복제·재배포 | 제19조 ① 제1호 |
| 타인이 쓰도록 결과물 배포(아이콘 배포·소재집·템플릿), 이용권 양도·재허락 | 제19조 ① 제2호 (부칙 6의 경과조치 예외) |
|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셋·생성 도구 입력 | 제19조 ① 제4호 |
| 제작자명·메이커명·표시·워터마크 삭제·변경, 자작 사칭 | 제19조 ① 제5호 |
| 상표·디자인·저작권 출원·등록 | 제19조 ① 제6호 |
| 법령 위반·음란물·아동·청소년 성적 표현·혐오·명예훼손·사칭·불법 광고 | 제19조 ① 제7호 |
| 제작자·회사와 제휴·공식 오인, 정치·종교 선전에서 지지 오인 | 제19조 ① 제8호 |
| 보호조치 우회·자동 대량 수집 | 제19조 ① 제9호 |
| 성적·폭력적 표현에의 이용 | 제19조 ② (제작자가 설명란에서 분명히 허용한 경우에만 가능) |
별표 2. 표시 조합 예시
자주 나오는 조합 8가지. "할 수 있는 것"은 제19조의 공통 금지를 지킨다는 전제다.
| # | 제작자가 고른 표시 |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 | 할 수 없는 것 (△ = 개별 허락으로 가능) |
|---|---|---|---|
| 1 | 표시 없음 | 개인 이용만: 프로필·개인 SNS·소장용 출력 (제11조 ②) | 동아리 포스터 ×, 서비스 밖 편집 ×, 상업 × |
| 2 | #개인 | 1과 같음 (제작자가 개인 이용을 분명히 허락) | 동아리 포스터 ×, 서비스 밖 편집 ×, 상업 × |
| 3 | #개인 #가공 | 프로필용으로 표정·배경을 편집하거나 다른 그림과 합성 | 편집본을 동아리·무료 배포에 쓰는 것 ×, 상업 ×, 디자인 기반 새 그림 △ |
| 4 | #비상업적 | 개인 이용 + 동아리·학교·비영리 포스터, 무료 자료의 삽화 (제11조 ①) | 수익 방송 썸네일 ×, 서비스 밖 편집 × |
| 5 | #비상업적 #가공 | 팬 커뮤니티 배포물에 편집해서 넣기, 동아리 영상에 애니메이션 | 유료 콘텐츠 ×, 굿즈 ×, 디자인 기반 새 그림 △ |
| 6 | #상업적 | 개인 + 비상업 + 상업: 광고 배너·유료 강의 안 삽화·수익 방송 썸네일에 원본 그대로 사용 (제17조 ① 준수) | 서비스 밖 편집 ×, 굿즈·이모티콘 판매 △, 로고·상표 × |
| 7 | #상업적 #가공 | 가장 넓음: 광고·유료 콘텐츠에 편집해서 사용, 버추얼 캐릭터 아이콘 | 굿즈·이모티콘·NFT △, 로고·상표 ×, AI 학습 ×, 파츠 추출 × |
| 8 | #상업적 #가공 + 설명란 "굿즈 제작 가능, 크레딧 필수" | 7 + 굿즈 제작·판매 (제12조 ⑤ 개별 허락), 단 모든 이용에 별표 3의 크레딧 (제20조 ①) | 로고·상표 ×, 재허락 ×, 크레딧 없는 이용 = 조건 위반 |
표시를 어긋나게 고른 경우(예: #상업적만 고르고 #개인을 고르지 않은 경우)는 제11조 제1항의 포함 관계에 따라 개인·비상업 이용도 허락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출처 표시 형식 (제20조)
| 상황 | 형식 |
|---|---|
| 기본 | © {제작자명} · {메이커명} · 파넬라로 만듦 (panela.link) |
| 공간이 좁은 곳 (프로필 소개란 등) | {제작자명} / 파넬라 |
| SNS 게시물 | 본문 또는 댓글에 #파넬라 @{제작자 아이디} (+ 제작자가 메이커 설명란에서 정한 해시태그) |
| 영상·방송 | 영상 설명란 또는 엔딩 크레딧에 기본 형식 |
| 인쇄물·상업 이용 | 크레딧 라인에 기본 형식, 제작자가 요구하면 제작자 계정 주소 추가 |
| 제작자가 메이커 설명란에서 다른 형식을 정한 경우 | 그 형식이 우선 |
| 제작자가 표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 | 표시 생략 가능 (제20조 ③) |
